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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와 너머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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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yondit 댓글 0건 조회 19,179회 작성일 09-02-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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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2월 10일 원고인 여성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성회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YMCA가 원고인 여성회원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서울YMCA가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지 햇수로 7년 만에, 소송에 돌입한 지 4년만에 여성회원들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해왔다는 것, 서울YMCA가 불법적으로 성차별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사회적 합의의 최종 절차인 법원의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성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에 부쳐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제명된 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제기한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성차별에 대한 피해보상을 결정한 이번 판결이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양성평등포럼, 지역의 여타 YMCA 등은 제명된 서울YMCA에 상식 이하의 성차별을 시급히 해결을 하라고 수차례 권고해왔다. 이 단체는 성차별이 내부관행으로서 헌장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론을 무마하고 6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왔다.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사람이나 기관들에게는 마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양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우리는 제명된 서울YMCA 안에서 성경책과 장미꽃, 편지쓰기, 일인 시위, 촛불기도 등 사용가능한 모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사회와 간부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파괴하는 회원’이라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고, 고함과 욕설까지 해대며 성차별 횡포를 지속하였다. 보다 못한 여성실무자들이 단식기도를 통하여 호소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차별당하는 자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를 돕는 남성 총회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치졸한 방법도 동원되었다.

더 이상 제명된 서울YMCA 안에서 성차별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진 우리는,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3년 반 만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명된 서울YMCA의 행위는 성차별이며, 이는 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 행위이고, 따라서 제명된 서울YMCA는 그 피해자인 여성회원들에게 1인당 1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회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한 성차별을 행하는 제명된 서울YMCA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YMCA는 YMC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YMCA를 전국연맹에서 제명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소송의 목적도 아니다. 우리는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차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배상금으로 상징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지나온 6년간 우리가 받아온 끔찍한 상처들은 억만금을 들인다 해도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항소심 승소를 통해 제명된 서울YMCA의 성차별이 부당한 것이며 그들이 가해자임을 알리고자 하였고, 이번 승소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나 청소년 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여성 지도력의 성장과 진출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보이는 벽’에서부터, 문화적으로 가부장적인 폐해가 광범위하게 잔존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이나 회의장마다 대부분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뒷바라지와 장식물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소송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마련과 방대한 자료제출, 주변의 따가운 시선, 원고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 소송 참여 회원에 대한 비열한 협박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 민주적이고 평등하리라는 시선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지경인데, 다른 어떤 곳에서 활동의 과제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다른 곳의 성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는 현장이라고 믿고 끝까지 지키려했다.

제명된 서울YMCA는 지금이라도 여성회원들에 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성참정권을 즉각 인정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성차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활동을 함께하며 손잡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는 무료변론을 기꺼이 맡아주었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자원 활동가들은 언제나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었고, 자신의 문제인 양 행동에 나선 남성회원들은 든든한 우군이었다. YMCA운동의 치부를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준 지역YMCA 실무자와 회원들은 YMCA에 걸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때로는 물처럼 모여들며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성회원들에게 말할 수 없이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전한다.

2009년 2월 16일

너머서 성차별너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희, 이석행)

(전 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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