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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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yondit 댓글 0건 조회 22,219회 작성일 13-08-01 10:48본문
서대문구청에서『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13. 08. 13(화) 15:00
■ 장 소 : 서대문구청 대회의실(3층)
■ 주요내용 : 입법취지·조례안 설명 및 토론 등
- 진 행 자 : 류일환(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 발 제 자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자 : 서정순(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오미숙(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인권팀 주무관)
■ 주요내용 : 입법취지·조례안 설명 및 토론 등
■ 참석대상 : 주민 누구나
■ 문 의 :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02-330-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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