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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 회칙/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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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eyon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35회 작성일 08-04-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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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머서 회칙


 제1조〔명칭〕이 모임을 ‘너머서’(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기독청년운동에 동의하는 청소년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사회의 차별과 폭력,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과 평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본회는 위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사회조직 내부의 성차별 극복과 양성평등 문화 운동
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활동
3.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상담, 문화사업
4. 폭력적이고 생명파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소비운동과 생태평화운동
5. 통신서비스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6. 서울지역 풀뿌리 활동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설립 및 운영(2010년 개정)
7.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2010년 개정)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회원 가입〕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 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회원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내규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총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2007년 개정)

제9조〔총회 권한과 의결사항〕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공동대표의 선출
2.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출
3. 예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기타

제10조 [회칙 개정] 총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총회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3년의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를 두고 운영위원 총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회원모임의 대표, 청소년 대표로 한다. 단,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 자치회의 임기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4.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활동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운영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여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5조〔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처〕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칙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를 둔다.

제17조〔사무처장〕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공동대표〕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고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감사〕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두 명의 감사를 둔다.

제21조〔회계 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과 결산〕사무처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고,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24조〔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본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하고,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5일 제정
2007년 3월 12일 개정(임시총회)
2010년 2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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